간병비 지급 사항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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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본사 작성일 20-05-28 17:07 조회 801회 댓글 0건본문
엄마손 케어는
노동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
간병인을 보내드리고 이에 대한 간병비는 어떠한 경우에도
"사회적협동조합 엄마손 케어" 또는 "사회적협동조합 엄마손 케어 무슨 지사" 등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
통장으로만 간병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
그러니
엄마손 케어에서 간병인을 요구하시고
상기 명의 통장이 아닌 엄마손 직원 또는 지사장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간병비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
사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
[만약 지사에서 이런 개인 통장으로 간병비를 요구할 시는 본사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나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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