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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업동조합 엄마손케어

엄마손케어는 간병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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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가세 면세 대상 사업장으로 특히 부가세에 부담을 느끼시는 직업 소개업 운영자나 이와 유사한 간병사업을 하시는 분은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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